가락 수산시장 경매장 내 분산상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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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 수산시장 경매장 내 분산상인 정비
  • 안현선 기자
  • 승인 2019.12.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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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사, 도매시장 질서 회복 돌입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개설자인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경매장에서 영업 중인 분산상인(일명 중판, 서울시공사에서는 무허가 상인으로 지칭) 91명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본지 관련기사 12월 9일자 4면>

서울시공사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및 서울시 ‘도매시장 내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명령(지시) 계획’에 근거해 도매시장 질서 회복과 수산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분산상인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분산상인과 해당 도매시장법인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분산상인의 양성화를 건의해왔다.

그러나 분산상인이 경매장을 상시 점유함으로써 출하자의 물품 진열과 물류 분산 등 경매장의 정상적인 기능과 용도에 방해가 되고, 불법적인 물량 수집과 판매, 물량 탈루행위, 도매시장법인의 기록상장 행위 등 경매 거래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시장 내 중도매인, 임대상인 등 유통인들의 정비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고 서울시공사 측은 밝혔다.

또 서울시공사는 450여 명의 중도매인은 수산부류 현대화사업 계획상 기존의 무점포 중도매인에 대한 점포 배정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새로운 중도매인의 증원을 반대하고 있으며, 수산중도매인연합회는 지난해 7월 분산상인에 대한 정비와 불법행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가락몰 유통인 1000여 명도 자신들과 영업이 중첩되는 분산상인의 활어 소매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게 서울시공사의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공사는 유통인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및 수산시장 운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법인과 협력해 분산상인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 지난 10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대표자가 참여한 수산시장 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하고,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정비계획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대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공사는 합법적으로 분산상인이 중도매인 인수·합병을 하거나 중도매인 임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영세하거나 영업이 부진한 상인의 경우 중도매인 종업원이나 가락몰 입점 또는 자발적으로 퇴거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이 정비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분산상인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농안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공영도매시장의 기본적인 법질서가 준수되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공사 손봉희 수산팀장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올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수산부류 모든 유통주체를 대상으로 정밀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분산상인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관행화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출하자 등의 거래상 문제점도 함께 파악해 수산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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