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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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 장승범 기자
  • 승인 2019.12.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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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형 사회적 경제 정책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조직을 농어촌 정책 실행 주체로 명확히 해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기업적 방식으로 운영
지역 자원과 연계 강화… 부처 간 추진·협업과제 공유 필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최근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정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은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란 기조 발제를 통해 농어촌형 사회적 경제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 내용을 요약했다.
유 센터장은 “농어촌형 사회적 경제 조직이란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적 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어촌형 사회적 경제 조직과 일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차이점은 농어촌이라고 하는 지역적 관점에서 지역주민을 중시하며 사회적 의의나 의미를 추구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중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어촌형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영역은 긍정적 회부효과를 발휘하거나 준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활동 분야와 정보의 비대칭성 혹은 품질 측정이 곤란한 특성을 지닌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활동 영역이다.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 고려해야
그는 농어촌형 사회적 경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첫째 농어촌지역은 사회적 경제 정책 수혜자의 존재 형태가 도시지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회적 경제 정책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둘째,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사회적 경제의 추진 주체와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일반 사회적 경제 정책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는 다양한 소득 및 편의시설이 만들어졌지만 운영 역량의 한계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농어업·농어촌의 다면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지역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조달하는 유력한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한 인식 결여
유 센터장은 기존의 사회적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첫째 지역적 관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지역이 당면한 문제의 대부분은 지역적 관점에서 해결해나가야 하는 데 반해 기존의 사회적 경제 정책에는 지역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가령 현행 사회서비스 제공 정책의 목표에는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돼 있지 않다. 또 현행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사회적 경제 정책에는 지역 순환의 관점이 빠져 있기도 하다.
둘째, 농어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사회적 경제의 추진 주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의 주체 육성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각종 지역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지역 내 많은 시설이나 사업과 사회적 경제 정책의 의식적인 연계 노력이 부족했고 지역 내 농축수협, 신협 등 각종 사회적 경제 조직 혹은 사회적 경제 유사조직과 별개로 사회적 경제 정책이 추진돼왔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첫째 추진 주체의 발굴 및 육성을 강조했다. 청년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하고 지역 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덧붙여 현장 밀착형 중간지원 조직의 육성과 사회적 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지역 자원의 연계 강화다. 각종 지역개발정책사업과 사회적 경제를 연계하고 농어촌지역 내 각종 시설의 운영과 사회적 경제의 연계, 농산어촌의 복지 사회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경제의 연계,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과 사회적 경제의 연계 등과 함께 농수축협 등 기존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셋째, 유통 및 판로 개척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 사회책임 조달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조달의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강화하고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을 조정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자는 것이다.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의 물품 용역 입찰에 대한 가점 확대 및 의무구매 제도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농수축협 등 기존 유통망의 사회적 경제 기업 활용방안에 대해선 협동조합기본법 개정과 연계해 농수축협의 유통망을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홍보·판로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공영홈쇼핑을 활용한 판매 지원과 TV홈쇼핑, 백화점 등 기존 유통채널과의 연계 강화, 착한 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산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금융 및 신용 지원 부문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자금 금융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 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 지원과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한 사회성과 보장사업 확대, 클라우딩 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등 투자 환경 개선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협의 상호금융 계정을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에 개방해 자금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사회적 경제 기금을 설립해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시했다.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용할 수 있도록 농수협의 중앙회와 각 조합,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전용기금을 설립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또 농어촌의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 등은 자금 출연 주체 간 합의에 의해 정하되 사회혁신기금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센터장은 “농정의 패러다임과 기본 틀을 바꾼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농어촌 정책의 실행 주체로 명확히 하고 이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실행력을 담보해나가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를 농어촌 정책의 추진 주체로 상정하기 위해 필요한 각 부처 간 추진과제와 협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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