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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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 단속 강화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2.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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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이달부터 무기한 실시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어패류 성어기를 맞아 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군산해경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족 자원 남획과 조업 장소 선점 확보 등을 위해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단속은 이달부터 불법어업 근절 시까지 무기한 실시되며, 대상은 △저인망식 싹쓸이 조업 및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사용 및 조업구역·기간 위반 조업 △불법잠수기 및 해녀 이용 불법어업 등 모든 불법어업 행위이다.

해경은 시기별·해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단속에 나서고 서해어업관리단,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입체적인 단속도 한다. 또 범죄 전력이 있는 어선을 집중 관리하고 범죄 첩보 수집과 정박 어선에 대한 단속 활동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어업 처분 유형에 따라 1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지급되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7건, 2017년 91건, 2018년 110건의 불법어업이 적발됐지만, 올해 들어 10월 기준 134건까지 크게 증가했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어업인 상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상생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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