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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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2.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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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위험군 대상 집중단속 추진
◇정부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 시스템은 감척어선 정보,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 어선별 면세유 공급실적 등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효율적인 단속활동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어업인들의 출어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72년부터 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다. 용도 외 사용이나 타인 양도와 같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감사원을 통해 어선 감척으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어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면세유류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지난 5일 구축됨에 따라 어업관리단을 통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어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간 면세유 수급이 중단되고, 면세유 수급에 따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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