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과 수산업 공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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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과 수산업 공존은 없다”
  • 탁희업 기자
  • 승인 2019.12.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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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토론회서 어업인, 해상풍력발전 건설 절대 반대 주장
여의도 면적의 1000배 달해 조업 어장 축소와 어획 감소 예상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해상풍력발전 건설은 절대 안 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어업인들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운천, 윤준호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 ?’정책 토론회에서 어업인들은 한목소리로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발표하고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이용한 청정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해역에서 44개 사업이 약 10.6GW(전기사업 허가 20개, 전기사업 허가 전 24개) 발전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를 비롯해 동해안의 울산, 부산, 경남 통영, 전북 고창에 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전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신진수 산업자원부 과장은 환경과 공존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며 대형 풍력발전은 내년에 상용화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부족과 사업 구상 단계에서의 소통 부재에 대해 신 과장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못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 및 수산업과의 공존방안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시환 울산시수협 조합장은 “현재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여의도 면적의 1000배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해상풍력 시설로 인해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생산물이 감소하며 이에 따른 가격 하락과 어업인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절대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오 조합장은 “선진국들은 어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 피해가 있을 경우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며 “해상풍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의 대안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철남 인천수협 어촌계장도 경기·인천지역은 연안어선들의 조업구역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규모의 발전시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연안어업인과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최근 정부는 먼바다에 시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대형시설 설치지역이 조업구역과 겹치거나 산란장, 또는 어선 항로라며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김성호 전 한국수산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장은 플랜트 형태의 해상풍력 시설은 보호구역 지정, 어선 접근 금지, 조업구역 축소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먼바다의 풍력발전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은 “연안어선이 4만5000여 척이 있는데 이들 어선과 어업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해상풍력발전은 절대 설치돼서는 안 된다”며 “몸과 마음을 다해서 풍력발전 설치를 막아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의 형식적인 여론 수렴 과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져 공청회,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의무화와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정운천 의원은 “어업인들의 현재 심정은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며 “어업인들이 참여하는 지분참여형 해상풍력 등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하며 공유와 공존의 방안을 함께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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