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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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2.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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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남면 일대 1.94㎢ 거머리말 등 서식지 보호 기대
◇해양환경공단은 최근 경남 통영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지난달 29일 경남 통영시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해양수산부,경남도, 통영시와 함께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환경공단, 해수부, 지역주민 40여 명 등이 참석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경남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해역은 지난 2017년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서 약 7.49ha의 넓은 범위에 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 애기거머리말 등 다양한 잘피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잘피 식물은 해양생태계의 중요한 기초생산자로서 어류의 산란장으로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 활용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해마의 은신처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통영에서 서식하고 있는 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 등 잘피류 6종과 점해마 등 해마류 3종은 해양생태계법에 의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 채취, 훼손 및 유통판매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번에 통영 산천마을 주변해역 약 1.94㎢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수부에서는 내년 중에 선천마을 주변해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단은 해당 구역 내 주요 해양생물종의 서식처 보전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및 불법행위 감시, 방문객센터 조성, 통영시 주변 지역명소와 연계한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기반으로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기 이사장은 “통영시 선촌마을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해양생태가치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진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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