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수산식물 종자유통’ 리플릿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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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수산식물 종자유통’ 리플릿 배포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2.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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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의 내용을 쉽게 설명한 ‘건전한 수산식물종자유통 둘러보기’ 리플릿(사진)을 제작해 수산식물종자 생산업체와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은 2016년 제정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종자생산업체와 어업인에게 종종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수산종자생산업체는 반드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득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종자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한 후 종자에 품질 표시를 기재해 판매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수산종자의 유통체계 및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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