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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2.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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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획량 축소 중국 어선 2척 담보금 받고 석방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이 담보금을 내고 석방됐다.
지난 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9분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29.6km 해상에서 중국선적 215톤 쌍타망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우리 해역으로 진입해 조업하면서 어획량을 각각 1만1884kg, 7544kg 축소 기재한 혐의다.
한 어선은 한국 수역 내에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을 준수하지 않고 체장 15cm 이하인 조기(평균 11cm) 360kg을 잡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담보금 총 1억6000만 원을 징수하고 이들 어선을 이날 오전 풀어줬다.

 



통영해경, 조종면허 사천(팔포) PC시험장 개장
 통영해양경찰서는 사천, 진주, 남해, 하동 등 경남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조종면허 응시자들의 접근성 향상 등 편의 제공을 위해 사천시 동금동(팔포)에 조종면허 PC시험장을 개장해 지난 4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PC시험장은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는 곳으로, 올해 12월과 내년 3~4월간 총 3개월 동안 평일 주2회(매주 화·수요일) 운영할 계획이며,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통영해양경찰서 팔포출장소(사천시 팔포 3길 56-45 055-647-2551)에 위치해 있다.
평일 주 2회(매주 화·수요일) 신분증과 증명사진 1장을 지참하고 현장에서 신청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2회 응시 가능한 게 장점이다. 그동안 통영해양경찰서 1곳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사천, 진주, 남해, 하동 등 경남 서부지역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추가로 개장하는 것이다.
 



부안해경, 불법어업 내년 말까지 특별단속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2020년 12월까지 무허가 조업 등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특별 단속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조업구역 위반, 불법 어구 적재, 무허가 선박 등이다.
해경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활용해 불법어업 전력이 있는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시기별·해역별 특성에 맞춰 단속을 할 계획이다.
해경은 올해 현재까지 무허가 선박 113척, 조업구역 위반 7척, 불법 어구 적재 3척 등 135척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해 어촌 주민의 단속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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