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어선 사고에 어업인 불안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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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어선 사고에 어업인 불안감 커져
  • 탁희업 기자
  • 승인 2019.12.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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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선박 출항 통제와 집중점검이 대책 전부” 실망감 드러내

해양수산부,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발표

제주도 해상 어선 화재 및 침몰사고와 전북 군산 양식장 관리선 전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겨울철 조업에 나서는 어업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사고 예방대책이 출항 통제나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기존 대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어선 및 어업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12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적은 편이나 침몰(36건, 25%), 화재·폭발(137건, 26%) 등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번에 내놓은 안전대책에는 기상악화 대비 선박 출항 통제 및 사전대피 지도, 겨울철 사고 취약요인 집중점검, 설 명절 대비 안전 관리,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이 담겨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선박 종사자들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출항 전에는 화재 취약 설비, 구명·소화장비 등을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은 평소에도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있는 내용이다.

제주지역 근해어업자는 “어업인 또는 선박 종사자들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한다.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가급적 자제한다. 출항 전에는 화재 취약 설비, 구명·소화장비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한심스러울 정도”라고 밝혔다.

특히 한일 어업협정 미타결과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등으로 먼바다에서 조업하는 등 어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부 대책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말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유관부처 및 기관에 시달했으며 12월 중으로 제27차 해양안전 종합관리 TF회의를 통해 기관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태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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