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 평가와 규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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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 평가와 규정 보완해야
  • 탁희업 기자
  • 승인 2019.12.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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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곤 KMI 연구위원 농특위 국제심포지엄서 주장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능 간 상호관계를 고려해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26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주최로 열린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 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류 위원은 해양수산부 소관법률(단독법률 23개, 공동법률 21개)에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관련 근거 조항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각종 현안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기능으로 대별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과 국민건강 증진은 수입산 수산물 또는 기타 식품과의 대체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유지와 영토 수호, 환경 보전 등 어촌의 공익적 다기능에 대해서도 어촌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류 위원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다기능적 가치 평가를 위해 기능에 따라 효용이론에 기반한 가치 평가를 실시하고 공익적 기능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전 및 증진 대책과 공익적 기능 수행주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반영한 공익적 가치의 조사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산업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대 김태영 교수도 “현재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은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지며 관련법도 미비된 상태”라며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해 “공감대 형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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