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어획물 판매하면 과태료 부과
상태바
낚시 어획물 판매하면 과태료 부과
  • 탁희업 기자
  • 승인 2019.12.02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낚시어선 선장은 해기사면허 취득 이후 선박 승선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 경력이 240일  이상돼야 한다.

또한 낚시어선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반드시 승선해야 한다. 또한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판매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2019. 8. 20. 개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했다.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 경력과 전문교육 이수요건을 추가했다.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 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해경 발행)를 통한 승선 경력이 총 240일 이상 돼야 한다. 단 2021년 2월 20일까지는 선박 승무 경력 1년 이상 또는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 경력 120일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에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가 매년 의무화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신청 및 증서 발급, 검사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과 임무(낚시 승객 안전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를 규정했다.

안전요원은 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 이수, 전문교육 이수 중 하나를 보유하면 된다.

특히 야간에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燈) 부착을 의무화(2021. 2. 21. 시행)했으며,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시계 기준점(교각, 등부표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액을 구체화했다.

낚시객이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1차 75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어선업 미신고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1회 위반 시 영업폐쇄)과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시 영업폐쇄 조치된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선원이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회 위반 시 영업 폐쇄로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2020년 1월 6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 예고가 끝나면 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에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