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수의매매 확대 위해 경매사 업무 범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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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수의매매 확대 위해 경매사 업무 범위 확장
  • 안현선 기자
  • 승인 2019.12.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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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대금정산조직 설립 시 정부 지원 가능하고
중도매인은 개설자에게 거래 정보 등 보고해야
경매사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시장도매인, 수입농수산물 상장예외 허용은 제외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산지·소비지 발굴 등이 추가되고, 정부가 개별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중도매인도 개설자에게 기장사항,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시장도매인 도입과 수입농수산물의 상장예외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농안법 개정안은 김현권, 오영훈, 박완주,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농안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우선 이번 농안법 개정안에는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해 경매사 업무에 산지· 소비지를 발굴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한다는 내용의 조문이 신설됐다.

또 대금 결제의 안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설립 시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이 공동으로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각각의 유통 주체가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중도매인 거래정보 보고 및 명령 이행 의무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도매시장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과 같이 중도매인도 개설자에게 기장사항, 거래명세 등을 보고할 수 있게 하고, 정부 또는 개설자는 중도매인에게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경매사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통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시장도매인 도입과 수입농수산물의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정부는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돼 입하된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두 조항은 11월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전체 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계류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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