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바다 살리기 중국 어선 대책추진위원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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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다 살리기 중국 어선 대책추진위원회 정책토론회
  • 장승범 기자
  • 승인 2019.12.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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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중국 어선 불법조업 및 한일 어업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강석호·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이 공동 주최하고 ‘우리 바다 살리기 중국 어선 대책추진위원회(총괄위원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과 한일 어업협상 장기 표류 등 수산업의 위기 타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동해안 지역어업인들 500여 명이 참석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이날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주제발표

북한에 회유성 어류 어업권 일방적 매각 부당함 알려야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했다.
2014년 16만3886톤이던 어획량이 2018년엔 4만4274톤으로 감소했고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톤에서 2018년 69889톤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 같은 어획량 감소의 주된 원인은 수온변화와 중국 어선들의 북한 수역 입어를 꼽을 수 있다.
동해안 어업인들은 중국 어선들이 10월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하하는 오징어를 잡아 중국·북한 간의 협정으로 인접국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의 중국 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오징어가 잡히지 않는 현실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중국 어선들에 대해 우리 해경의 단속으로 불법 진입하는 어선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 무허가인 경우 중국 해경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이러한 요구를 해야 한다. 또 동해안 어선주와 선원의 피해대책으로는 대체시장 개척을 들 수 있다.
한·러 어업협정 쿼터는 2018년 3500톤으로 톤당 입어료는 103달러다. 최근 러시아 시장도 좋지 않아서 10%만 소화를 하고 있어 적자 상태다. 북한·중국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피해는 정부의 지원 근거가 되기도 한다.
북한에도 회유성 어류에 대해 어업권의 일방적 매각은 부당함을 알려야 할 것이다. 
중국을 대상으로는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입어권에 대한 양도 혹은 공동작업도 생각해볼 문제다.
민관학의 역할을 나눠보면 정부는 유엔 안보리 위반 등을 들며 외교적 노력과 함께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내 무허가 불법조업 활동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민간은 대체 오징어 어장 개발을 해야 한다. 학계는 해양법상 법리를 검토하고 피해액의 계산 및 보상 가능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중국 어선 쌍타망조업으로 오징어 ‘싹쓸이’
김윤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박사


중국 어선은 2004년부터 북·중 공동어로협약 체결로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쌍타망조업으로 싹쓸이하고 있다. 2018년엔 2161척이 조업했고 중국 어선의 어획량은 한국 전체 오징어 어획량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어선들은 기상 악화 시 울릉도 연안으로 피항해 폐기름 유출, 해저시설물 훼손, 해양쓰레기 투하 등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울릉도 연안 오징어 어장의 먼바다 이동 및 어기의 동계기도 점차 이동되고 있다. 겨울철 풍랑특보 증가에 따른 오징어 주요 어업기 조업일수도 감소되는 상황에서 중국 어선의 동해 쌍타망조업에 따른 오징어 자원 남획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울릉도 어업인의 고령화와 더불어 소형 위주 선박이어서 어장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해양수산협력으로 동해 오징어 자원 보호 및 중국 자원 남획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
 


종합토론

한일 어업협상 진행 및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응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한일 어업협상과 관련해 우리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수산당국 간 실무급 회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일본 측 동향을 파악해 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또한 협상력을 제고해 협상 재개 시 대등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협상 지연으로 일본 수역 입어를 하지 못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감척, 휴어제 지원, 대체어장 개발에 필요한 유류비 지원 등 다양한 국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어업인에게 어업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해 공유하고 건의사항도 수렴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
2004년 이후 다수의 중국 어선이 동해를 거쳐 북상하고 있으며 그중 다수는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는 동해 북상 중국 어선 문제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지도단속 실무회의, 어업문제협력회의(외교부 주관) 등을 통해 중국 측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불법조업 여부 확인 및 안전항해 유도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어선 정보를 중국에 통보하고 있다.
올해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는 중국 어선의 동해 북상 방지를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중국 해경정 상시 배치 및 순시 강화, 중국 정부의 자국 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북한 수역은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수역으로 동해 북상 중국 어선의 조업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우리 해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관리단,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나포 등 강력 단속 중이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우리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 및 조업을 추진하고, 북측과 북한 수역 중국 어선 조업 문제도 적극 논의할 것이다.

 

중국 어선 퇴치해야 동해안 어업인 살린다
김형수 울릉군수협 조합장


오징어 어업이 90%를 차지하는 울릉도 어업인들은 중국 어선의 피해를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중국 어선 때문에 어획량 급감과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는데 우리 정부는 단속은커녕 불법조업 선박인 줄 알면서도 북한 수역 어장으로 입출입 시 우리 해역 통과, 태풍 피항장소 제공 등 편의를 봐주고 있다.
동해안의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진출을 막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나 아무런 보상 없이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입어료 상당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납해주고 북한 어장 조업을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수산업계에서는 부족한 인력난에 대해 외국인 선원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 어선의 현대화 및 수산기술과 북측의 풍부한 어장, 저렴한 노동력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진정 우리 어업인들을 위한다면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를 최대한 막아내고 불법조업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 또 오징어 체장과 체중 제한, 금어기 설정 등은 어업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동해안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뒤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어선으로부터 피해 본 어업인들에게 특별법에 준하는 동해안 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수산에 활용해야
김현용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장


현재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이에 따른 벌금들은 모두 정부로 귀속되고 있다. 직접 피해를 본 부문에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일반 부문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보증금, 벌금 등을 일반 부문이 아닌 수산부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어업인들은 중국 어선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나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는 전무한 상태다. 주기적인 조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물리적 제약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힘든 실정이다. 부족한 장비 등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므로 민간 역할 강화로 중국 어선에 대해 감시·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 어선에 대한 세계적 공론화 필요
이정삼 KMI 수산연구본부 양식·어업연구실장


중국 어선에 의한 자원 남획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중국 어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남북 수산협력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오징어 자원에 대한 주권적 관리를 실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남북 간 관계 진전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세계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
중국 어선은 한꺼번에 수백 척씩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북한 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불법어업국 지정을 통해 중국이 지금처럼 북한 수역 내 중국 어선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중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법에 대한 증거 확보와 세계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불법어업에 대한 증거 확보는 남한에서 중국 어선의 북상 척수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 등을 통해 북한 내에 중국 어선이 조업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인공위성 자료를 판독해 대화퇴 어장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을 가려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계속 관련 예산을 확대해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황 자료들을 확정적인 자료로 만들어나갈 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의 주장에 공감하고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다. 
 


한일 신어업질서 운용 실태 및 전망
김대영 KMI 기획조정본부장


일본은 근해연승 입어규모 축소와 동해 중간수역 어장이용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독도 영유권 및 중간수역 공동관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 어업인들은 한국 입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반발하고 있다. 일본 측도 한국 수산물에 대한 검사·검역을 강화하고 있어 한일 어업질서 재개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 간 협의가 중단돼 있고 일본은 무반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게 민간 협력과 교류도 멈춘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외적으로 자원관리 및 상호입어를 위한 어업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상호 입어 재개를 위한 협상력을 발휘해 실제 입어 실적이 높은 어종의 입어 확대와 일본 측의 어업 안전조업 보장을 요구하고 중간수역에 대한 자원관리를 선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민간은 민간 주도 협력을 추진해 민·관·학·연 협력 거버넌스와 조업질서 조정에서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생산체계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건비, 연료비 등 고비용 구조에 선령은 노후됐고, 어획 이후 양륙, 경매 배송단계에서 선도 관리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선진화된 조업시스템을 재추진해 혁신적인 어업 생산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저비용 고품질형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선단조업체계도 도입해야 하겠다. 감척은 필수다.
소비자 참여형 어업관리체계, 양적 생산에서 질적 생산으로 전환하고 어린 고기 보호와 소비자 선호 상품 개발 및 판매전략을 펼쳐야 한다.
어획 이후 품질 및 위생관리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한국형 혁신적 판매·위판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 (가칭)동북아 수역 어업관리기구를 만들어 어업세력, 지리적 경제적 중간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펼쳐야 한다. 현재 EEZ 관리체계 고도화와 어업협력을 위주로 하는 자국 수역 관리체계 단계에서 중간수역, 잠정조치수역 관리·이용체계 도입의 양자 간 관리체계를 거쳐 한·중·일 수역 전체 업종별 어업관리를 추진하는 다자 간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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