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수산식물 종자유통’ 리플릿 배포
상태바
‘건전한 수산식물 종자유통’ 리플릿 배포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2.02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의 내용을 쉽게 설명한 ‘건전한 수산식물 종자 유통 둘러보기’ 리플릿을 제작해 수산식물 종자 생산업체와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은 2016년  제정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종자생산업체와 어업인에게 종종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수산종자 생산업체는 반드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득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종자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한 후 종자에 품질 표시를 기재해 판매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수산종자의 유통체계 및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수과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만든 건전한 수산식물 종자유통 둘러보기 리플릿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의 개요 △수산식물 종자 유통체계에 따른 의무사항 △수산종자의 유통조사 등의 내용이 쉽게 설명돼 있다.

특히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수산식물 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요령, 유통수산 종자의 품질 표시 등의 수산식물종자 생산업체의 의무사항을 유통단계별로 설명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됐다고 수과원은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