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의 내용을 쉽게 설명한 ‘건전한 수산식물 종자 유통 둘러보기’ 리플릿을 제작해 수산식물 종자 생산업체와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은 2016년 제정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종자생산업체와 어업인에게 종종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수산종자 생산업체는 반드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득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종자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한 후 종자에 품질 표시를 기재해 판매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수산종자의 유통체계 및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수과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만든 건전한 수산식물 종자유통 둘러보기 리플릿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의 개요 △수산식물 종자 유통체계에 따른 의무사항 △수산종자의 유통조사 등의 내용이 쉽게 설명돼 있다.
특히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수산식물 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요령, 유통수산 종자의 품질 표시 등의 수산식물종자 생산업체의 의무사항을 유통단계별로 설명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됐다고 수과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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