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사업 어업인 의견 반영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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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사업 어업인 의견 반영 의무화해야”
  • 장승범 기자
  • 승인 2019.11.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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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상풍력 연구 최종보고회서 밝혀

해상풍력사업 추진 시 초기 단계부터 전 과정에 걸친 사업 진행에 어업인의 의견 반영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18일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보고회를 열어 사업 추진 단계에서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 진행을 제도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난개발식 사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수산업을 고려한 국가 주도의 해역이용현황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입지 선정을 진행해 갈 것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통항·조업금지 또는 제한에 의한 조업구역 축소 및 이에 따른 비용 증가 △발전기 설치로 인한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 등 해저환경 변화에 다른 어종 교란 △항해·조업 시 해저케이블 등 풍력설비 훼손 사고 위험 증가 등 해외에서 발생했던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수산업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영국, 덴마크 등은 어업인 의견 수렴 절차가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연락관(리에종)제도 및 협의체 운영 등을 제도화해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본과 덴마크의 경우는 어업인 참여 또는 어업인 단체의 동의를 사업 추진 요건으로 규정해 어업인 의사가 사업 추진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법제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사업자가 입지를 결정한 후 어업인에게 일방적인 양보만 요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운영 중인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어업활동 등 해역이용 현황을 고려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있어 해상풍력발전과 수산업 간의 갈등을 사업 초기부터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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