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발의, 21일 국회 상임위 통과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기 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로 표기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위험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입산 농수산물은 국가명만 표기하고, 수입산 농수산물 가공품은 가공품을 만든 국가가 표기될 뿐 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위험지역 수산물이 수입·가공·유통되더라도 이를 구별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손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1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손 의원은 “수입산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료에 구체적 행정구역명을 명기하도록 조치해 국민이 먹거리의 출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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