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해안 살리기 대책추진위원회’ 창립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눈부신 발전을 기원한다. 대책위 창립을 기념해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소망하는 사항을 건의하고자 하니, 향후 업무 추진에 참고해주기를 바란다.
대책위의 주요 업무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겠으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를 대체해 추후 남북관계 추이에 따라 우리나라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입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동해안 주요 어종인 오징어의 흉어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건의하는 바다.
동해안은 오징어 흉어로 말미암아 어업인은 물론 관련 산업도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한 근본적인 원인은 남하하는 오징어를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가 필요하다. 이는 남측의 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절실한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동해안 어업인들은 오징어 흉어로 빚어진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영어자금 상환기간 연장은 물론 대출 한도를 두 배 이상 증액하고 있다. 따라서 현 85%인 신용보증부 보증비율을 소상공인 보증비율과 같이 100%로 해 어업인들의 자금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 그래야만 동해안 어업인들의 연쇄 도산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이상의 건의 내용과 더불어 어업인의 여러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