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 수경원, 조업사고 인명피해 제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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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수경원, 조업사고 인명피해 제로 프로젝트
  • 장승범 기자
  • 승인 2019.11.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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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구조 이뤄지도록 제도적 지원 뒷받침해야

조업 중 어선(원)사고는 최근 5년 평균(2014~2018년)으로 보면 매년 592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어선사고는 437건, 어선원사고는 143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유형은 표류가 전체 437건 중 65%인 284건을 차지했다.

이로 인한 어업인 인명피해(사망·실종)는 매년 82명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어선사고 인명피해 39명의 82.1%는 전복(48.7%, 19명)과 화재(33.4%, 13명)였으며, 어선원사고 인명피해(39명)는 해상추락(61.5%, 24명)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은 수협중앙회의 어선조업정보알리미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어선(원)사고 분석을 통해서 조업사고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다각적 방향에서 모색했다.

수경원은 ‘조업사고 인명피해 Zero 프로로젝트’를 통해 사고 인근 조업어선 구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565건의 어선사고에서 구조율은 해경이 3033건으로 46.2%를, 어선이 1561건으로 2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선의 구조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외부의 도움이 없을 경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중대한 어선사고인 긴급구조일 경우 어선의 단독 긴급구조율은 59.1%이며, 긴급 인명구조율도 56.3%인 것으로 분석됐다.

어선의 인명사고 피해 감소 기여도는 71.4%로 분석됐다.

충돌, 전복, 침몰, 화재 등 대형 어선사고의 인명피해는 구조 투입시간이 관건이므로 사고 인근 조업어선의 즉시구조 체계가 인명피해 저감방안의 열쇠라는 것이다.

이에 인도적 차원이기는 하나, 구조어선(수난구조민간인) 확대를 위한 법, 제도, 지원체계 등 다각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는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차별성을 명확하게 하고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현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지원되는 활동비와 유류비는 구조자의 인적 보상에 한정되므로 수색·구조활동 중 어업인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조업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수산구호민간인(어업인)의 경우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자체 중 일부에서만 수난구조 참여자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 중인데 지자체, 수협, 정부 등의 어업인 구조 참여 유도를 위한 포상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비현실적인 기본수단, 조업손실비용 미적용, 구조 예인거리에 유류비도 미적용돼 수난구호비용 산정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구조 참여에 대한 자긍심 고취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수상구조법 제42조의 2 포상 신설(안)으로 포상은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 주도의 자발적 구조 참여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난 구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동한 수난 구호 민간인에 대해 포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해야 한다는 것. 수협중앙회장의 해양사고 구조 유공 포상도 신설해야한다고 첨언했다.

어선보험 가입 시 임의구조비 특약을 도입해 사고에 따른 구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인비, 물적 손실비용에 따른 임의구조비 지급 항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임의구조비 지급 소요기간을 고려해 발생비용에 대해 해수부(해경)가 선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체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의무 없이 구조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출연 등에 대한 수난구호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경원은 어선 표류사고 인명피해의 44.0%는 어망감김 사고에 의해 발생하므로 어망, 로프, 해양부유물 집중 수거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어선원사고의 16.8%(어선설비의 49.0%)가 와이어로프에 의해 발생하고 어선설비에 의한 어선원 인명피해의 43.1%는 와이어로프에 의해 발생하므로 와이어로프를 어선검사제 검사항목에 추가해 교체주기와 형식기준을 마련하고 교체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어선원 안전교육 대상에 대해 여객, 상선, 어선으로의 구분과 특화된 교육내용이 이뤄져야 하며 어선원 대상으로는 어업안전교육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가 어업인 안전교육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함께 어선(원)재해보상보험 할증·할인제도 도입, 외국인선원 전문교육센터 건립, 사고어선 집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수 의무화, 사고 발생 시 행동수칙 매뉴얼 제정, 사고해역의 지표 제작 및 해상 경고 부표 설치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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