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구조 참여 어업인에 경제적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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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구조 참여 어업인에 경제적 보상해야
  • 장승범 기자
  • 승인 2019.11.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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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수난구호기금 설치 등 인명피해 줄이기 조건 제시

조업 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무 없이 구조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출연 등에 의한 수난구호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은 최근 조업사고 인명피해 제로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발표를 했다.

수산경제연구원은 조업 중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제도적 측면과 방법적 측면을 제시했다.

우선 제도적으로는 수난구호 민간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 마련이 필요하고 물적(조업 손실) 보상에 대한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지원되는 활동비와 유류비는 구조자의 인적 보상에 한계가 있고 수색·구조활동 중 어업인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조업 손실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수난구호 민간인(어업인)의 경우 인간적, 은혜적 차원에서 수색·구조활동을 펼치는 자이기에 정부 지원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현재 지자체 중 일부에서만 수난구조 참여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자체, 수협, 정부 등에서 어업인 구조 참여 유도를 위한 포상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법적 측면으로는 어망, 로프, 해양부유물 집중 수거운동과 함께 와이어 로프를 어선검사제 검사항목에 추가해서 교체주기와 형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선원 안전교육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운영해 여객·상선과 구분된 어선안전교육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전조업교육 대상범위도 선주, 선장, 간부선원 등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안전조업교육 인프라와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어선(원)재해보상보험 할증·할인 제도 도입, 외국인선원 전문교육센터 건립, 사고어선 집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수 의무화, 사고 발생 안전행동 수칙 매뉴얼 및 사고 지역의 지표를 제작해 대대적으로 배포함으로써 조업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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