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낙지, 참가리비, 우렁쉥이 3가지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지자체 등 원산지 단속 유관기관과 공조해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합동단속 결과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위반업소 225개가 적발됐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7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 178개 업소에 대해서는 총 286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수산물은 낙지 61건, 우렁쉥이 35건, 참가리비 12건으로 전체 위반 수산물의 48%를 차지했다. 이 3가지 품목은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로, 외형상 원산지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원산지 위반 건수 중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88건 39%로 가장 많고, 일본산 48건 21%, 러시아산 12건 5% 등이다.
한편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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