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중 어업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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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중 어업협상 타결
  • 탁희업 기자
  • 승인 2019.11.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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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어선 50척, 어획할당량 1000톤 감축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 중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유자망, 오징어채낚이, 어획물운반선 등 50여 척이 줄어들고 유자망어선의 조업기간도 1개월 단축된다.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한중 양국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이하 어공위)에서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어공위에는 우리 측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중국 측 장시엔리앙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해 2020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 규모, 조업 조건, 동해 북한 수역 중국 어선 불법조업 및 서해 조업질서 유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양국 EEZ 내 상호 입어 척수를 2019년 대비 50척 감축한 1400척으로, 어획할당량을 2019년 대비 1000톤 감축한 5만6750톤으로 합의했다. 또한 우리 어선의 조업 조건을 완화하는 반면 중국 어선의 조업 조건은 강화했다.

우선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는 올해 규모(145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400척으로 합의해 4년 연속 입어 척수를 감축키로 했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 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0척과 유자망 32척 및 오징어채낚기 8척이며, 이와 별도로 일반어획물운반선 2척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국 어선은 저인망 722척, 유자망 590척, 오징어채낚기 47척, 일반운반선 52척이 우리 수역에 입어하게 된다.

내년도 양국 어선의 어획할당량은 5만6750톤으로, 2017년 이후 3년 만에 1000톤을 감축했다. 업종별 감축물량은 저인망 650톤, 선망 350톤이다.

이번 협상으로 제주 갈치 연승 어선의 동중국해 조업기간은 15일 늘어나게 된 반면 중국 어선들의 조업기간은 단축되고 조업분쟁이 심한 업종의 어선 입어는 줄어들게 됐다.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제주 갈치 연승 어선의 조업 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갈치 주 조업시기에 15일간 더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어선의 조업기간은 1개월 단축키로 했으며,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은 36척에서 34척으로 감축키로 했다. 중국 저인망 어선은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어 우리 어업인과 조업 시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측은 동해 북한 수역으로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자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해 순시하기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과 한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 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집단침범 등의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 서측 외곽과 한국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잠정조치수역에 중국 측 단속 세력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2018년 1월에 잠정 중단된 중대위반어선(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의 인계인수를 오는 12월부터 재개해 우리 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 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하는 한중 공동 치어 방류행사는 내년에는 6∼7월경 한국에서 양국의 수산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해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엄기두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어업공동위 타결로 중국 어선의 조업척수가 줄고 조업조건은 강화된 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선의 조업여건은 개선됨으로써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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