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수온과 적조,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8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9년 10월 기준 1.37%)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11월 4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