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수거·처리 인프라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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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수거·처리 인프라 구축 추진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1.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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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수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폐어구 때문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폐어구 수거·처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기간을 정해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양수산부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2014~2018)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총 9만1195톤으로 이 중 해상에서 기인한 어구어망 유실량이 전체의 48.3%인 4만4081톤을 차지한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연근해어업 및 양식장의 연간 적정 어구 사용량은 5만1000톤이지만, 실제 사용량은 2.5배인 약 13만1000톤으로 추정된다. 이 중 23.5%인 4만4000톤은 폐어구로 유실되고 있다. 연평균 수거량은 약 1만1000톤으로, 나머지 3만3000톤이 매년 바다에 방치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구 등 지자체가 폐어구와 유실어구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행정관청이 폐어구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유실된 폐어구는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폐어구에 수산생물이 걸리거나 갇혀 죽는 등 수산업에도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번 수산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폐어구 수거·처리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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