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간 세제 불균형 해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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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간 세제 불균형 해소해달라”
  • 장승범 기자
  • 승인 2019.11.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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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회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기재위 간사 등 여당 관계자에 호소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완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면담하고 “어족자원 고갈로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어업인 지원과 권익 보호를 위해 농어업 간 세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사진).

이날 임 회장과 만난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어업인을 위한 정책 구현을 위해 당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수협에서도 좋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국가 식량산업인 수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어업인 소득세 제도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도 “수산업의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어업인을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임 회장은 건의문을 전달하며 어류를 포획해 식량을 생산하는 어로어업은 농업 분야의 식량작물재배업처럼 전액 비과세하고 해조류, 어패류를 주로 생산해 농업 분야의 과일 등 기타작물재배업과 유사한 양식어업은 10억 원까지 비과세함으로써 농업과의 세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인은 식량작물 수입 전액, 기타작물 수입 10억 원 내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어업인은 소득 3000만 원(수입 약 2억 원)까지만 비과세된다.

법인의 경우도 영농조합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 제외 작물 수입 조합원당 6억 원 내 비과세, 농업회사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 제외 작물 수입 50억 원 내 비과세 등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반면 어업 분야는 영어조합법인 조합원당 소득 1200만 원 내 비과세 적용을 받고 어업회사법인은 비과세 혜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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