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미국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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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 주요 내용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1.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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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 어업 근절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서야

미국,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한국·에콰도르·멕시코 IUU 어업 식별국 지정
어획증명서 확대 및 IUU 어업 모니터링 필수

미국은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이하 IUU 어업)과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 행위로 발생하는 보호 대상 해양자원의 혼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다. 2006년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업보존관리법’ 및 ‘공해 유자망어업 모라토리엄 보호법(MPA)’ 개정, 2015년 IUU 어업 집행법 마련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 상무부는 자국의 지속가능어업 노력과 외국의 IUU 어업 식별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법정보고서인 ‘국제 어업관리 개선보고서(Improving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이하 IFM 보고서)’가 그것인데, 미국의 IUU 어업 억제 노력뿐만 아니라 외국 IUU 어업국을 식별하고, 외국 정부의 IUU 어업 행위 시정 및 적절한 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협의 과정을 담는다.
격년으로 발표되는 IFM 보고서가 NOAA 홈페이지에서 공개됐다.

외국 어선 제재 위한 법 개정·신설
미국은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업보존관리법(MSA) 제609조와 2015년 IUU 어업 집행법을 통해 IUU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확인 및 규제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IUU 어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사항은 MSA 제609조와 MPA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 따라 IUU 어업 국가의 식별, 인증 및 통보, 협의, IUU 어업 입증 절차, 정의 및 지침, 예산집행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해양수산청(NMFS)은 IFM 보고서 제출 3년 전에 이뤄진 외국 어선의 IUU 어업 행위를 조사해 IUU 어업국을 식별한다. IUU 어업 식별국은 ‘예비 IUU 어업국’으로도 불리는데, 미국 NMFS가 IUU 어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국가에 예비 인증을 하고, 최종 인증으로 발표되기 전 해당국에 IUU 어업 위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IUU 어업 식별국은 2년간의 협의 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IUU 어업의 ‘긍정적 인증’ 국가로 분류된다. 반대로 같은 기간 IUU 어업 식별국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부정적 인증’으로 분류될 경우, 공해 유자망어업 이행법에 따라 해당 기국 선박의 입항 거부, 해당 국가의 수산물 수입 제한, 미 관할수역 내 통항 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부과된다.
만약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 시행 6개월 후에도 해당 국가의 IUU 어업, 부수어획 등이 효과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국 대통령은 WTO 규정 내에서 해당 국가의 전체 수산물 및 수산식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올해 IUU 어업 식별국 3개국 지정
이번에 발표된 IFM 보고서에 따르면 IUU 어업 식별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에콰도르, 멕시코, 한국이며, 위반 유형은 국제 보존관리 조치 위반, 미국 공유자원의 과잉 어획이다.
에콰도르는 기국 어선에 대해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결의안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해당 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IUU 어업 식별국에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2017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어장 폐쇄 조치를 통보받고도 어구를 설치해 CCAMLR 보존 조치를 위반한 사실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제재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IUU 어업 식별국에 등재됐다.
한국은 이에 대해 해당 선박이 항구로 귀환하도록 지시하고, 어기 중 60일 간 어업면허 및 선원 인증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선박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어획물을 압수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한국은 어획증명 문서체계를 위반해 해당 어선이 조업한 이빨고기에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 불법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이 세계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해 IUU 어업 식별국에 포함됐다.


중국 불법어업 행위는 제외
중국은 2016~2018년 기간 아르헨티나, 세네갈, 기니, 시에라리온, 기니비사우, 바누아투, 미크로네시아, 에콰도르, 페루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하고, 불법어업과 상어 지느러미 절단 혐의로 다수의 선박이 나포됐다.
그러나 타국 EEZ에서 발생한 불법 어업 행위는 미국의 MPA(공해 유자망어업 모라토리엄 보호법)와 NOAA(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 시행 규정에 정의되고 있지 않다.
NOAA는 북태평양수산위원회의 IUU 선박 목록에 등재된 다수의 무국적 선박을 중국 국적선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향후 NOAA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이 자국 원양어선에 대해 적절한 기국 통제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IUU 어업국 졸업을 위한 방안
IUU 예비 어업국에서 IUU 어업국 해제 즉, 미국으로부터 IUU 긍정적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IFM 보고서에서 기술된 IUU 어업 활동이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해결됐는지(effectively addressed), 향후 IUU 활동을 근절시킬 수 있는 국가 조치의 효과 가능성 정도(the likely effectiveness), 미국 시행 조치와 효과성 측면에서의 동등성(comparable in effectiveness)이 입증돼야 한다.
미국 공해 유자망어업 모라토리엄 보호법은 IUU 어업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기국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CCAMLR 해역의 금어기간 중 조업한 불법 어획물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고, 해당 수산물이 국제시장에서 교역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와 어획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교역추적제 및 어획증명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원양수산물 어획증명서 확대해야
현행 우리나라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을 위한 고시를 각각 마련·이행하고 있다.
CCAMLR의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가 올해 7월 1일에 마련됐다. 향후 국내 원양수산물의 합법적 어획의 입증방안으로 교역추적제 또는 어획증명서 확대 시행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원양어업 생산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남태평양 해역의 어획증명제 마련에 대한 검토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
태평양 해역은 미국이 가입한 지역수산기구의 수가 11개로 가장 많으며, 가장 최근에 미국이 남태평양 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와 남태평양 어업위원회(NPFC)에 가입함으로써 해당 해역에서의 미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UU 어업 모니터링 강화 대비 필요
2019년 미국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는 중국의 IUU 어업 활동을 인지했으나 미국 국내법의 한계 때문에 IUU 어업 식별국으로 지정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미국이 정의하는 IUU 어업에 타국 EEZ에서 발생한 IUU 어업 행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머지않아 자국 법 개정을 통해 타국 EEZ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의 IUU 어업을 통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제3국 EEZ 입어 어선들도 연안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감시하에서 조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국내 어선의 IUU 어업 근절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제3국 EEZ 입어 시 IUU 어업에는 어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뿐만 아니라 연안국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류의 혼획도 IUU 어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 노력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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