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개량안강망 현실에 맞게 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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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개량안강망 현실에 맞게 법 개정하라"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1.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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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추진위원회 충남도청서 기자회견

“25년 동안 변하지 않는 법규와 어족자원 전멸로 더 이상 조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연안개량안강망 어업허가권 반납 보상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망목(그물 눈)과 통수를 제한한 연안개량안강망 법규를 현실에 맞는 어업 형태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상추진위는 “모든 법규는 현실에 맞게 변화됐지만 연안개량안강망법은 1994년 탄생 후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며 “근해안강망어구를 해양수산부에서 인정해준 것과 같이 연안개량안강망의 어구도 똑같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 재앙과 꽃게, 주꾸미, 꼴뚜기, 갈치 등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로 조업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인은 한마음으로 단합해 현 연안개량안강망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자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강력한 자율조업 준수 서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해양생태 환경 복원과 서해안 전체 바다의 조류 약화 및 연안 어족자원 고갈이라는 현실에 대해 깊이 있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안개량안강망은 수산업법에 따라 망목 25㎜ 이하는 사용 금지하고 있으며, 통수도 5통 이내로 제한해 현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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