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선박·양식장 등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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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선박·양식장 등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1.0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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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11월 28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을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선장과 기관장 등 상급 선원의 폭언, 폭행, 성추행 등 선박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 행위다.

또한 도서 지역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 발생하는 약취유인, 감금, 폭행, 임금갈취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선원으로부터 술값, 성매매 알선, 숙박료 등의 명목으로 선불금을 빼앗거나 하선 요구를 묵살하고 선원을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도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은 최근 한 해운업체 자동차전용운반선에서 기관장이 승선근무예비역 신분의 3등 기관사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10월 선원 7명을 폭행·협박·감금하고 성매수를 시킨 뒤 채무를 지게 하는 수법으로 어선에 강제로 타도록 한 A(52) 씨를 직업안정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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