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 국내 비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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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 국내 비준 완료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1.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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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서명 10개국 중 6번째

외교부는 중앙 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 및 기탁을 완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협정은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러시아·캐나다·덴마크·노르웨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둘러싸인 중앙 북극해 공해지역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전 예방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협정은 지난해 10월 그린란드 일루리사트에서 북극해 연안 5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유럽연합(EU) 등 비연안 5개국 간에 체결됐다.

협정은 서명국 10개국이 모두 국내 비준 절차 및 기탁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발효된다. 발효 16년이 지난 후 종료되며 5년씩 연장할 수 있다.

한국은 캐나다, EU, 미국, 일본, 러시아에 이어 6번째로 국내 비준 절차 및 기탁을 완료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해당 협정을 통해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생태계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면서 “북극의 수산·어업 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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