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싹쓸이 조업 피해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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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싹쓸이 조업 피해 심각해”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1.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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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
중국 어선에 동해 수역 내준 북한
강석호 의원 “정부 태도 미온적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 수역에 입어한 대형화·세력화된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국내 수산업과 연관 산업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만3886톤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4만6274톤으로 4분의 1가량 감소했다.

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톤으로 전체 11%수준에서 지난해 6만988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0%를 차지했다.

이는 2004년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척수 증가에 비례해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척수는 2004년 144척에서 2018년 2161여 척으로 20배가량 증가했다.

현재 대형화·세력화된 중국 어선은 동해안 북한 수역에 입어해 무분별한 싹쓸이 남획조업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남하하는 회유성 수산자원(오징어 등)의 고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해경의 단속경비정 부재 및 기상 악화 시 국내 수역까지 침범해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어업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과 9월에 열린 한중 지도단속 실무회의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준비회담에서 중국 어선의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 합의는 이끌어냈으나, 북한 수역 내 불법 조업활동에 대해서는 실무자 선에서 단순 문제 제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석호 의원은 “정부는 유엔과 중국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내 입어 금지를 더욱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와 협의 시 북한 수역 입어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초기 단계에는 민간 협의를 통해 입어 척수를 정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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