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수입, 해양수산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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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 해양수산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하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0.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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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손금주 의원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국회 통일외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확대에 대해 부처 간에 협의해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 유실이 드러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보장을 위해 수입 금지 또는 수입금지지역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며, 이에 외교부까지 호응에 나선 것이다. 그만큼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유실에 따른 수산물 오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수산물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대응이 너무 무관심하며 소극적이라는 질책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이 부족하고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크게 줄어들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안일한 대응자세에 대해 어업인들과 수산업계는 물론 국민들까지 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주변 8개 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WTO에 제소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2차 판결에서 수입 제한조치가 정당하다며 승소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역대급으로 일본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특히 태풍이 원전 폐기물을 보관 중이던 후쿠시마 지역을 휩쓸고 가 상당량의 폐기물이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언론에서조차 유실된 폐기물이 강을 거쳐 바다로 유입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면 200여 일 후에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국회와 외교부 심지어 어업인들의 지원까지 등에 업은 해양수산부는 웬일인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7년이 지났지만 우리 나라 소비자 90% 이상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에도 해양수산부의 반응은 미적지근하기 짝이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19개 지점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에 의존하고 여수, 목포, 창원, 포항, 제주도 남단 4개소에서 해수 채취만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활개치고 있는 일본 활어차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최근 수입이 늘어난 일본산 방어와 참돔에 대해서도 최근 10년간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식 검역증명서가 아닌 잠정검역증명서로 대신하고 있다. 심지어 수입 검사·검역 강화를 요구하는 광어 등 생산어업인들의 목소리조차 외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전면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 수입 금지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국내 생산어업인이나 수입업자들의 피해는 차후 문제다.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우선인 것이다.
당장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가 어렵다면 검사와 검역을 전수 조사로 전환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세구역에서의 반출 금지를 추진해야 하며, 유통증명서 발급도 고려해볼 일이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평형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당연히 일본 활어차에 대한 검사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 활어차의 국내 운행도 당분간 금지해야 한다. 또한 방사능 폐기물 유출로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까지 수입수산물에 대해 정식 검역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는 이유는 수출 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대응으로 수출이 중단되거나 줄어들 경우 국내 수산물 수급과 가격에 상당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수출품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김이나 굴, 광어, 전복 등은 일본 수출량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수출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자칫하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물 수출 23억 달러 달성에 매달리고 있다. 일본은 우리 수산물의 가장 큰 수입국이며 수산물 수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흑자 규모도 상당하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판결에서 한국에 패소한 뒤 사실상 ‘보복 조치’로 수입 검사 강화조치를 실시한 이후 우리 수산물 수출이 줄었다. 비관세 장벽을 통한 이러한 무역보복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핑계로 비관세 장벽이나 규제를 강화할지 모른다. 4년째 표류하고 있는 한일 어업협상도 일본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사능에 대한 일본 내의 상황이 최악인 반면 국회와 국민들까지 수입 금지조치에 적극 호응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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