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수산직불제 1752어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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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산직불제 1752어가 신청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0.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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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 35% 증가… 올해부터 일부 동지역까지 확대

제주 서귀포시에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신청하는 어가가 동 지역 확대 등으로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올해 9월 말까지 수산직불제 신청 어가가 1752어가로, 작년 대비 36.5%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해 소득 보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신청지역이 읍·면지역에서 일부 동지역까지 확대된 영향이다.

서귀포시는 신청 어가에 총 11억39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구당 직불금 지급액은 65만 원으로 작년보다 5만 원 상향됐다. 이 중 30%는 마을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청한 1752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거주 여부 확인, 건강보험 여부, 농업직불금 중복 신청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 부정수급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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