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승어선 바람막이 설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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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승어선 바람막이 설치 필요하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0.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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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제주도 국감… 의원들 “계속 존치 노력” 밝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의원)는 지난 15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연승어선 조업편의시설(FRP 바람막이)과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을 내놨다.

한일 어업협상 결렬로 제주 어업인들의 목숨을 건 원거리 조업이 이어짐에 따라 어업인 안전을 위한 바람막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7년 5월부터 연승어선 검사지침에 따라 근해연승 및 연안복합어선(낚시어업)을 대상으로 FRP(강화플라스틱) 바람막이 설치 톤수 규정을 적용해 제한하고 있다. 어선내 임의 공간 증설을 불허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선상에서 작업 중 바람과 파도로 인한 해상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제주도민의 어업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어선에서 투·양승 작업 시 낚시줄의 날림과 낚시도구의 유실 방지, 원활한 미끼작업 등은 물론, 부상 위험 방지 등의 이유로 견고한 바람막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유용했던 시설인데 지침 개정으로 어업인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해수부에 개선토록 건의해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주홍 농해수 의원장도 “해수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라며 “정부 대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보탰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일 어업협상 결렬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우려하면서 “외교 문제로 해결되면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지자체장이 해야 한다”며 “특히 수출물량이 줄어들면 과잉물량이 된다. 중앙정부와 해결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품질좋은 갈치가 일본 근해에서 잡히는데 대만까지 가서 잡는다”며 “어종 품질이 떨어지고 거리가 멀어서 어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 잘 건의해서 바람막이 시설 등 지침 개정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조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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