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알 권리 보장, 후보자의 공평한 홍보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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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알 권리 보장, 후보자의 공평한 홍보 근거 마련 필요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0.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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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정책자료집 - 전국 동시 조합정선거제도의 문제점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2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협동조합장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때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할 방안을 담았다. 내용을 요약한다.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때 드러난 문제점으로 정책선거의 제약과 무자격 조합원 문제와 함께 현직 조합장이 신인 조합장 후보보다 인지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위탁선거법에서는 조합장 선거운동으로 단지 △선거공보 배포 △선거벽보 부착 △어깨띠, 윗옷, 소품 이용 △전화 이용 △정보통신망 이용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명함 배포만을 인정하고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나 토론회 등 기타 선거운동은 일절 금지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 선거운동 규정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와 후보자의 자질 및 역량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크게 제한하며 결국 ‘깜깜이 선거’가 돼 현직 조합장에게만 유리한 선거를 만들었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그러다 보니 후보자들은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금품수수와 같은 음성적 불법 선거운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이 총 13일간으로 짧아 인지도가 낮은 신인 후보자는 조합원에게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조합원에게 자신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현직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 출신 후보자는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 통상적인 업무와 지위를 활용해 조합원과 접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무자격 조합원이 챙기는 것을 조합장이 묵인하고 대신 선거 때 표를 얻는 공생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서 의원은 이런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단체 또는 일정 비율 조합원의 서명을 받은 조합원은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조합장선거에서 투표 전 후보자 소견 발표 등을 허용하고, 후보자 전과 기록을 선거 공보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해 후보자 외에 그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하며,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선거 운동을 위한 선거인 전화번호 자료를 위탁단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합원자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거인명부를 조기에 작성해 공개되도록 하고,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을 통해 오류가 시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 개선대책을 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돼 있다.

기존 위탁선거법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한 사항으로 선거 공보 등 거짓 사실 게재 이의 제기 주체의 확대 문제에 대해선 선거 공보와 벽보의 내용 중 경력, 학력, 학위, 상벌에 관해 거짓으로 게재돼 있음을 이유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선거인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의 제기 주체에 후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합의 기부행위 시 명의 표시 방법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 물품을 그 위탁 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합장의 직책과 성명을 명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한 위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다면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예비 후보자 범죄 경력 조회 요청 근거 신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입법의 불비사항으로 범죄경력 회부서를 후보자 등록 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위탁단체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서류 발급 신청을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해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합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률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림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농업협동조합법과 공직선거법은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임용 제한이나 피선거권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선고유예제도가 죄질이 경미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임원 결격사유로 두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타 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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