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실 증가 개선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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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실 증가 개선책 필요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0.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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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증가로 전례 없던 민간재보험사 사업 참여 포기 사태
박완주 의원 “수협, 정부와 협의해 사업 안정화대책 마련해야”

고수온, 태풍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실이 증가하면서 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재해보험의 손해율은 2016년 274.6%, 2017년 200.6%, 2018년 517.5%(지급준비금 포함)로 2016년부터 매해 200% 이상의 손해율을 보이고 있다.

양식재해보험은 140%이내 손실(혹은 수익)에 대해 수협과 민간재보험사에서 책임을 지고, 국가 재보험 기준손해율(140%)을 초과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해양수산부와 약정을 체결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양식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2008년 도입됐다. 그런데 최근 빈번한 자연재해로 양식재해보험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손해율도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양식재해보험의 140% 이내 손실에 대해서는 민간재보험사와 수협이 함께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손해율이 높아지면 민간재보험사는 사업 참여를 꺼리게 된다.

실제 지난해 재보험의 80%를 점유했던 회사인 Korean Re도 2019년도 참여를 포기했고, 올해에는 연이어 발생한 재해와 그에 따른 손실 증가로 민간재보험사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사업 개시(2008년) 이후 최초로 민간재보험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민간재보험은 36.5%가 참여해 해수부와 수협이 협의해 정한 수협 보유분 25%를 제외한 나머지 38.5%에 대한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수협에 따르면 2019년 계약에 대한 추정손실액은 165억 원(손해율 140% 기준)으로 예상되고, 이 중 수협이 부담할 손실은 의무보유 41억 원, 출재부족분 63억 원을 포함한 10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도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이 때문에 민간재보험사의 참여마저 부족한 상황이 되니 수협에서는 손실 누적이 계속 지속된다면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사업의 손해율이 이렇게까지 높아진 건 연이은 자연재해 탓도 있지만 보험사업자인 수협의 안이한 태도가 양식재해보험의 손실 누적률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정책보험인 만큼 보험료율을 높여 어업인들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수협은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 사태를 해결해나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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