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2019 국정감사-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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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2019 국정감사-해양수산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0.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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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3년… 제대로 된 정책 있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거론된 주요 질의 내용을 간추려 게재한다.

해상풍력 건설에 어업인 의견 수렴은 없어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을)

정운천 의원은 해상풍력발전 정책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허가받았거나 또는 계획 중인 단지가 전국적으로 42곳에 달하는데, 문제는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어업최적지가 겹쳐 어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경남 통영 욕지해역 근처에 들어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주요 멸치어장과 겹친다”며 “수협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멸치권현망수협의 지난 한 해 멸치 위판액은 1000억 원 이상이었으며, 이 중 25% 정도가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욕지해역에서 어획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전북의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는 현재 1단계 실증단지를 시작으로 향후 3단계 확산까지 계획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의도의 160배에 달하는 해역에서 어업인들의 활동이 전면 금지되고 이는 곧 전북 어업인들에게는 전북 앞바다 4분의 1을 잃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해외 해상풍력발전 정책을 분석해본 결과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선정하고 있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반영하고 있었다”며 “반면에 국내는 이러한 절차들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어업인들의 고통만 가중됐을 뿐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면서 “해상풍력발전을 계기로 해양수산부가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함은 물론 부처의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침몰된 선박 2199척 방치돼 있어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의원은 바다 환경의 잠재적 위협자인 침몰선박 관리 문제를 거론했다.
서 의원은 “현재 침몰돼 있는 선박 2199척 중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은 올해를 포함해 최근 5년 동안 31척에 불과하고, 잔존유 유출의 위험이 있는 위험관리대상 9척에 대해서도 올해 겨우 2척을 대상으로만 확인작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침몰선박 2199척 중 최근 5년간 현장조사를 실시한 선박이 겨우 31척으로, 이는  연간 6.2척 조사가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2199척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66.5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잦은 태풍과 이상기온, 해양지진과 같은 환경 변화 때문에 침몰선박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해수부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침몰선박을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20·30대 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6.8% 불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20·30대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평균 6.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어업인은 1만4000명으로, 전체 어가인구(20세~59세) 4만6000명 중 30.4%에 불과했다”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이 71%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어업인들은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고,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35.6%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대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데, 2016년 국민연금 가입 어업인 1만2551명 중 20대 어업인은 96명으로 0.7%에 불과하고, 2017년은 1만3404명 중 120명으로 0.8%, 2018년에는 1만4081명 중 148명으로 1% 3년 연속 1%를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어촌이 단순한 위기를 넘어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업인 노후소득 보장은 국가적 사명”이라며,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수급금액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는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하구 수로도’ 왜 북한에만 제공하나?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

김태흠 의원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제작한 ‘한강하구 수로도’가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만우리에서 인천시 강화군 말도까지 70㎞ 해역에 걸쳐 공동으로 한강하구를 조사했다”며 “조사된 내용은 올해 1월 해도로 제작됐으며 북한에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정부는 남북 공동조사 당시 한강하구를 조사해 해도를 제작하고 국민들과 선박 등에 배포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제작 이후 일반인들에게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에도 주는 정보를 우리 국민에게만 비밀로 부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에는 5억6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전액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면서 “현 정부가 남북관계에서만 유독 이상한 비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성 부적합 수산물 폐기해야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

이양수 의원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의 90%가 폐기처분되지 않고 유통되거나 재사용되고 있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8년 이후 안전성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총 72건으로 수은 등의 중금속이 검출된 건수는 12건, 항생제 52건, 금지약품 2건, 세균·기타 검출은 6건”이었다며 “이 중 폐기처분된 수산물은 7건에 그쳤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의 80%가 출하 연기됐고, 10%인 7건은 용도 전환됐다”고 밝혔다.
또한 “중금속뿐만 아니라 항생제가 검출된 수산물도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다”며 “2015년 이후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총 19건으로 모두 출하 연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산물 안전 문제에 대해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전량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해수부도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한 바 있지만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소한 중금속이나 금지약품, 항생제가 검출되면 전량을 즉시 폐기해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 확대방안 마련해야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증평·진천·음성)

경대수 의원은 국민들이 광어를 즐겨 먹지만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광어는 단 한 마리도 없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해수부로부터 받은 ‘친환경 수산물 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친환경 수산물 인증 품목은 건미역, 구운김, 물김, 다시마, 마른김, 마른미역, 미역, 뱀장어, 조미김, 홍합, 흰다리새우 등 11개 품목”이라면서 “국민들이 즐겨 먹는 광어, 우럭, 전복 등은 인증 실적이 전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경 의원은 “국민들이 즐겨 먹는 광어 중 친환경 수산물이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일반 수산물과 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친환경 수산물이 충분히 공급되면 국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친환경 수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양쓰레기사업 국고보조율 높여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박완주 의원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로 해양오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에 따르면 지자체별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총 11곳으로, 이 중 전남이 3만2618톤으로 전체(8만6621톤)의 37.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며 “특히 해안가 길이당 쓰레기 분포는 유인도가 3800톤으로, 육지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수부가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사업’을 통한 선박 건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다목적 정화 운반선 수요를 조사한 결과 전남 4척, 경남 3척, 경북 1척, 경기 1척, 충남 1척, 전북 1척, 제주 1척 등 7개 지자체에서 12척을 신청했다”면서 “하지만 2020년 정부 예산안에는 6척 지원 예산만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해수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의 정화운반선 지원을 확대하고 해양쓰레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적극 대응해야
김종회 의원(무소속, 전북 김제·부안)

김종회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시설 폭발사고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해역의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에 대규모로 반입돼 유출된 사실을 지난 8월 21일 공개한 바 있다”면서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본 의원실에는 시민들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밝혔다.
일본을 오가는 배에 오염된 평형수가 실렸고 이 평형수를 우리 해역에서 방출했다는 내용인데 용량이 무려 128만 톤, 2리터 생수병 기준으로 6억4000만개에 달했다는 것.
김 의원은 “방사능이 가장 위험한 점은 DNA 교란과 암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게다가 세슘 등이 해양에 방출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등도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해수부에 방사능 오염 배출시기와 지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오질 않는다”며 “심지어 방사능 조사도 평형수가 버려진 지점과 무관한 64개의 지점에서 실시하고 있다”면서 진위 여부를 따져 물었다.


비효율적 어선검사제도 개선해야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강석진 의원은 어선어업의 특징을 반영한 어선검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별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취급 불량 및 결함 중 ‘기관손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2.65%(8건)에서 2013년 1.24%(3건), 2017년 4.85%(17건)로 평균 2.91%에 불과하다”면서 “대부분 운항과실이나 취급부주의(기타 포함) 등 인적 과실이 97%에 달해 오히려 기관 검사보다는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어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어선검사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행 어선검사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기검사, 중간검사를 선령 중심의 어선종합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선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어선검사제도에 어선어업의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며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제도는 규제가 아닌 어업인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어선 단속 및 처벌 강화해야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은 해경의 단속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이 총 96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조업 중 적발된 중국 어선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 제한조건 위반 등이 741건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 내 무허가 조업이 170건(17.5%), 영해 침범도 58건(6%)에 달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해마다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사능 우려 등으로 갈수록 조업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까지 기승을 부리면 어업인들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수산자원 남획을 막고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처벌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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