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세금 43억 원 추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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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세금 43억 원 추징당해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0.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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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명백한 업무 과실” 지적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 기초적인 세무행정도 처리하지 못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당해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공단은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6억여 원, 경비 등 직접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법인세 26억여 원 등 총 43억여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도 세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신경쓰지 못했다고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월 출범한 공단이 세무행정조차 처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업무 과실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작년 말에서 올해 3월까지 공단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공단이 외부 위탁 기관에 용역 사업을 맡긴 뒤 대행수수료나 경비, 직접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외부 위탁 기관에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기본적인 세무 업무인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함으로써 국세청으로부터 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세무 행정업무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단이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단의 업무 태만과 기관 운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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