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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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절대 불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0.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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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 강화와 국제적으로 공론화 나서
중국과 칠레, 해양배출 가능성 우려 표명해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공론화에도 나섰다.

정부는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를 위해 연근해해역 32개 정점(원자력안전위원회)과 연안해역 32개 정점(해수부)에 대해 분기별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선박 중 국내 항만에서 배출 예정인 선박에 대해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별로 취수를 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분석할 예정이다.

47개 당사국 대표와 OECD 등 국제기구, 그린피스 등 비정부기구가 참석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 및 칠레 등 동조국 확보에도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에 우려를 표명하고 당사국총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처리방안으로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을 수차례 언급했음을 지적하면서, 해양 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이슈가 되고, 런던의정서 목적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원전오염수 처리방법에 있어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중국과 칠레가 일본의 해양 배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사안을 당사국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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