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피해 어가 24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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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피해 어가 24억 원 지원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0.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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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24억 원의 자금을 수협에 배정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어업피해를 보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9년 10월 기준 1.37%)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8일부터 12월 6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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