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25년 지났지만 건수 줄지 않아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농축산물·수산물 불법유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은 192건 180톤이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이 900건 20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지난 1993년 수입 농수산물을 시작으로 도입돼 1995년 국산 농수산물, 1996년 가공품 등으로 확대 실시되며 지속적으로 관련부처가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원산지 표시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으로 2010년 ‘농수산물 원산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산지 표시제를 일원화했으나, 연간 적발건수를 볼 때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국민 계도 및 홍보 강화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산물 허위표시 위반건수는 2015년 1447건 269.2톤, 2016년 1280건 250.3톤 2017년 889건 160.7톤 2018년 1092건 200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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