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외품목 거래 기준 완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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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외품목 거래 기준 완화에 초점
  • 안현선 기자
  • 승인 2019.10.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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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공사, 취급점포 제한 풀고 거래금액 절반으로
중도매인 영업 범위 확대코자 취급부류도 일원화
공사·도매법인, 수도권 도매시장 벤치마킹에 나서

구리농수산물공사가 구리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수산시장 유통인들에게 상장예외품목 취급점포 제한을 풀고, 연간 거래금액 기준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취급 부류를 일원화해 중도매인의 영업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도 거론했다.

구리공사는 지난달 26일과 27일 각각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대표를 만나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 기준 완화 △취급 부류 일원화 △다목적경매장 편의시설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구리공사는 상장예외품목 취급점포(수산부류 할달량 14개) 제한을 풀어 중도매인 누구나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1억 원이던 최저거래금액 제한을 절반인 5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통인들에게 제시했다.

또 중도매인들의 영업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현재 부류별로 구분돼 있는 중도매인 허가권을 ‘수산부류’로 통일해 허가사항에 기재된 특정부류 품목이 아닌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구리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에 거쳐 유통인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구리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섰다”면서 “상장예외품목 거래 기준을 완화하고 중도매인 취급부류를 일원화해 수산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매시장법인 측은 상장예외품목 거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구리공사가 제시한 방안을 시행하기까지는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구리시가 올해 행정고시를 통해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기간과 허가 기준 등을 정한 만큼 구리공사가 해당 내용을 번복해선 안 된다”면서 “도매시장법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리공사 의지대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구리시에 정식으로 불합리한 이 상황에 대해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중도매인 관계자는 “해마다 급격하게 줄고 있는 구리시장의 물량을 회복하기 위해선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면서 “상장예외품목 확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하루 빨리 나서야 하고, 중도매인들도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공사는 도매시장법인 관계자와 함께 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최근 노량진수산시장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차례로 방문하는 등 벤치마킹에 나섰다. 구리공사 관계자는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각 시장의 소매 시설과 가공처리장, 경매장 등을 둘러보고 물류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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