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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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 활성화
  • 남상석
  • 승인 200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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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조원에 이르는 연기금의 여유자금과 시중부동자금을 국내선박건조비용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운업계는 지금까지 선박금융관련규제때문에 매년 45억달러를 해외에 지불하면서 선박을 건조해 왔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해운업체들이 선박투자회사를 통해 일반투자자와 금융기관 등에서 선박건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 곧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투자회사는 자금차입규모가 현행 자본금의 4배에서 10배로 늘어나고 차입금을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운사는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허용되고 선박투자회사 설립때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발기인이 인수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선박투자회사에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을 일정 금액 한도내에서 비과세하고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을 주주에게 90% 이상 배당할 경우에는 소득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해운사의 경우 차입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선박투자회사 출자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전액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있도록 선박투자회사의 해외직접투자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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