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해역 출‧입항 신고 항․포구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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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해역 출‧입항 신고 항․포구 대폭 확대
  • 탁희업
  • 승인 2019.09.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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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51개소로 확대 지정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가 확대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 지난 16일 고시했다.


특정해역은 국방상의 경비 및 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의 일정수역을 지정해 업종별로 조업기간과 조업수역을 엄격히 관리하는 수역이다. 때문에 동해 및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해경 파출소)에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로인해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 시마다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기준 특정해역 출어등록 어선 1,467척 중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 선적지 어선 928척(63%), 기타 선적지 어선은 539척(37%)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와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어업안전조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를 기존 15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했다. 동해는 9소에서 19개소, 서해는 6개소에서 20개소, 남해는 0개소에서 12개소로 늘어났다. 특히, 남해에는 그간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녹동항, 사천항, 통영항 등 12개 항‧포구가 새롭게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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