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장관은 수산혁신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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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장관은 수산혁신 성공할까?
  • 탁희업
  • 승인 2019.09.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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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기준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18일 취임 4개월만에 가진 수산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다짐이다.


정치인 장관들과 달리 해운항만분야 전문가로서 국제 석학으로 활동해 온 문 장관이 복잡 다양한 해양수산행정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특히 장관 취임이전까지 UN산하 세계해사대학 교수로 해외에서 활동해 국내 사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취임 4개월동안의 소회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다. 특히 수산분야의 경우 크고 작은 문제가 지역과 업종, 어업인간에 상반된 의견과 분쟁이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됐다고 했다. 지난 4월 3일 취임이후 약 100여일 넘는 기간동안 27회 지방 현장을 방문했으며 장관에서 물러날 때 까지 현장을 찾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일주일만에 수산관련 단체장들과 만났고, 한달만에 수산전문가들과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과의 만남에서 수산혁신 2030 계획이 현장에 정착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일본측의 항의도 일축하는 강단을 보였다. ‘우리 식탁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된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입장’이라며 일본측의 요청을 거절하는 단호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 장관의 활동은 수산업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대감도 취임 이전보다 높아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업종간의 물론 지역간, 개별 사안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산분야 현안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전임 정치인 장관들의 실적 위주 또는 인기에 영합하는 행동 사례를 언급하며 수산에 대한 행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마무리된 실, 국장급 인사에서도 수산정책실장이 비수산출신을 선임해 수산업계는 우려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문 장관은 특정학교나 인맥과는 상관없이 능력 위주로 다양한 인재들을 활용할 것이라도 밝혔다. 원칙과 형평이 무너지면 안된다고도 밝혔다.


문장관은 수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미래지향적 혁신산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산혁신 2030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자고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업의 국내외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수산업 여건도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수산물 수출입에 대한 악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은 3년째 표류하고 있다. 동해중간수역에 대한 정부 개입, 갈치연승어선의 입어 척수 대폭 감축 등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을 펴고 있어 협상타결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한일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신어장 개척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동해안 북한 해역의 중국 어선 싹쓸이 조업은 동해안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남북 협력 또는 교류는 진척이 없다.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한 수산혁신2030은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이다. TAC를 기반으로 한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자원 평가에 대한 불신이 더 크다. 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가 어업인들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현장에서 불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수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바람의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천과 실행 가능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TAC를 기반으로 한 자원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면서도 내년도 수산자원 조사 요원은 단 한명도 늘리지 못했고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예산과 조직 확대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양수산부 수산분야 최대 정책이 이러한 대접을 받는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정책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도 미진한 실정이다.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TAC 시범사업은 내년 2개업종 3개 사업이 추진되지만 시범 사업의 법적 구속력은 마련돼 있지 않다. TAC 규제 완화를 위한 시범사업 역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어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연근해 어선의 조업 구역 설정, 어업별 어종별 금어기, 어획 금지체장, 혼획 등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양식산업 발전법 제정으로 기업형 투자 유치가 가능해졌지만 어촌 사회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다. 스마트 양식을 위한 기반산업이 전무한데 정책은 스마트양식을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의 틀을 바꾸기 위한 어업인들의 협력과 협조가 없으면 정책이 현장속으로 들어가 성과로 이어지길 어렵다. 여기에 정책 당국자들은 권한만 가지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사안일도 상존하고 있다.


지금 수산업과 어촌사회는 위기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황천항해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장출신의 문 장관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이뤄낼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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