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사회 인구 소멸 위기 수산업 어촌 대응방안 토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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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사회 인구 소멸 위기 수산업 어촌 대응방안 토론 요지
  • 탁희업
  • 승인 2019.09.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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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도 25만여 명이었던 어업인구는 2018년 12만 여명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촌고령화율은 2003년 15.9%에서 2018년 36.3%로 크게 높아졌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도서지역을 시발점으로 점차 연안 어촌에 이르기까지 어촌의 지역소멸 현상이 급속히 확산될 것 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의 극복 방안으로 박상우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가칭)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관은 관련법 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기본계획에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 정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상 교통 공영제 실시 필요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 신 순 호

 

어촌·도서지역은 인구 감소가 가장 심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고 곧 바로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공동화와 소멸현상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어촌의 경우 지역 소멸지수가 0.303이며, 섬 지역의 경우에는 가장 낮게 추산하여도 앞으로 50년 이내에 전체 400개 비연육도서 중 16%에 해당되는 65개 유인도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선 어촌이나 섬 등 여러 삶의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정주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정합성 있는 정책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어촌과 섬이 갖는 역할과 기능을 생각할 때, 그 중요성은 어느 지역보다 크다. 그러나 인구가 적고 그리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필요한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 뒤처진 때가 적지 않다. 또한 시행된 지역정책 마저도 해당 지역 특성에 적합하여 그 효과를 높일 것인가 하는 고민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로, 어촌과 섬 지역에 대한 가치와 국가에 대한 기여, 그리고 미래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자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되는 지역의 특성을 먼저 깊이 있게 연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섬 지역의 경우 그 위치와 규모, 소득, 문화, 자연환경 등의 각 여건에 따른 특성과 현재 처해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그 섬에 적합한 개발목표와 사업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상 교통이 갖는 문제가 많은바 전체적으로 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전 단계로, 전체 유인도서에 여객선이 운항하도록 하고, 해상교통 이용 시 비용을 육상교통수단 이용 수준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결항률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전 섬 지역(어촌)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 목표와 필요 사업을 연차별로 제시함이 필요하다. 또한 각 섬이나 일정 어촌 단위별로 지금까지 투자되었거나 일부 계획에 선정되어 사업을 했던 개발 이력을 전체적으로 파악함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 내 불균형적인 투자 방지와 함께 기 시행되었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개발사업 수행에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어촌유지, 일자리와 살 수 있는 여건 갖춰지면 된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원장 김 현 용

 

어촌이 존속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전제는 일자리가 있고,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개인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정주여건이 좋은 곳이라면 사람들이 모여서 촌락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정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처럼 어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촌에서 창업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고, 어촌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단순히 지붕 고쳐주고, 마을길 넓히는 그런 의미의 정주여건 개선으로는 부족하다. 병원, 학교 등이 있어 어촌에서도 아이를 낳고 교육시키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첨언하면 어촌에서 중등교육 정도만이라도 가능하다면 어촌으로의 인구유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어촌의 인구유입을 위해 정부에서는 중요 정책으로 ‘귀어·귀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귀어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있어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 존재한다.

정부에서는 고작 몇 개월 육지에서 교육시켜 귀어를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과욕이다. 귀어는 귀농과는 다르다. 귀농은 주말을 이용해 체험학습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귀어는 전적으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경험을 습득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귀어의 성과가 크지 않다.

귀어보다 귀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어촌에 살면서 어촌주민들과 소통하고, 어업의 경험을 쌓은 후 귀어를 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귀어의 어려움을 먼저 알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 조성이 먼저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농업인은 물론 어업인에게도 직거래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수단이다. 또 판로가 다양하지 않은 수산업에서는 더더욱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어촌의 실태를 확인해 보면 대다수의 어업인이 온라인 활용능력이 매우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전화통화와 메시지 사용, 조금 더 나아가 카카오톡 정도만 사용할 뿐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직거래도 있지만 온라인 직거래도 많고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어업인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이 생산한 수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이 절실하다.

  어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여성어업인은 꽤 유용한 인적 자원이다. 많은 여성어업인이 어획물의 선별, 판매, 유통을 담당한다. 조업 전 출어준비도 여성어업인의 몫이다. 덧붙여 여성어업인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도도 큰 편이다. 요컨대 여성어업인은 아직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 강력한 카드이다.

 

첨단기술 융합과 혁신적인 새로운 어촌정책 필요

(사)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 임 정 수

 

정부와 지자체는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 위기, 열악한 정주환경에 따른 삶의 질 문제 등 어촌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어촌은 섬지역의 취약한 입지적 특수성으로 인해 농촌과 도시에 비해 생활서비스 전달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공동체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4차 산업혁명 혜택을 어촌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능기술을 접목해서 어촌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개선해야 한다.

스마트 어촌은 ICTs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사회혁신, 규제혁신을 통해 구현되는 스마트 어업(Smart Fishing), 스마트 에너지(Smart Energy), 스마트 정주환경(Smart Life)이 통합된 개념을 의미한다.

스마트 어촌은 정보통신기술(ICTs), 증강·가상현실(AR·VR),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어업, 에너지, 정주환경 분야 등의 영역과 융합되면서 스마트 어업,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정주환경으로 전환된 결과다.

스마트 어촌은 삶의 질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환경 등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 도시의 청년층에게도 어촌이 매력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현장 밀착지원조직 필요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충 재

 

어촌은 폐쇄적 사회로 개방화가 쉽지 않다. 여전히 어촌계의 가입 문턱은 대부분 높게 유지되고 있다. 동해안은 타 지역에 비해서도 폐쇄성이 높다. 어촌은 농촌에 비해 자원은 풍부하지만 활용도는 매우 낮다. 사회적경제조직도 거의 없다. 어촌이 창업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개방을 통한 성공적인 모델 창출이 필요하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정주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학교부터 사라지고 있다. 교통도 불편하다. 큰 도로에서 비탈길을 타고 내려와야 바닷가 어촌이 있다. 한국의 부모가 어촌으로 이주하겠는가? 외국인 이주자들도 만찬가지다.

어촌주민 스스로 이 위기를 돌파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리더도 부족하지만 있더라도 쉽지 않다.

전문조직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촌과 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기존의 어촌특화지원센터, 귀어귀촌센터 등을 아우르는 현장 밀착지원조직이 필요하다. 단편적인 지원정책보다는 종합적 지원정책이 바림직하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여건을 만들어가고, 수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젊은이의 귀어귀촌을 지원해야 한다.

수산업이 위축되면서 어촌의 어항 기능도 미약해지고 있다. 수산기능, 관광기능 등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기능별 거점은 특화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능별 거점에는 어촌커뮤니티센터 등을 두고 일자리, 의료, 건강, 교육, 복지 등 수산경제, 어촌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미활용되고 있는 어촌의 시설들은 어촌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창업센터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부가 추진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 선행돼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유 제 범

 

수산업은 타 산업과 달리 수산물 생산이라는 시장적 기능 외에도 식량안보, 환경보전, 어촌사회 유지 및 국토 균형발전, 해양영토 수호, 전통사회와 문화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경관보호 등 비시장적인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가진다.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우리 어촌사회는 어업생산성 악화, 수산자원 남획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무분별한 연안개발에 따른 어장 상실, FTA 등 시장개방 확대(국가 전체 이익을 위한 수산업 및 어촌의 희생)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악화뿐만 아니라 고령화 및 인구감소를 넘어서 인구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위기는 수산업과 어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고려할 때 어촌사회만의 위기가 아닌 국가차원의 위기로 봐야 한다.

현재의 수산업 및 어촌의 현실이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산업 및 어촌이 처해 있는 이와 같은 위기를 고려할 때, 헌법에서 표명하고 있는 수산업과 어업에 관련한 헌법적 내용과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국가 정책이 충실히 수행되어 왔는지 우선적으로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어촌사회 인구감소 및 소멸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촌사회를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그 동안의 효과 분석 등이 선행돼야 한다.

수산업과 어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정부는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귀어·귀촌사업, 수산업과 어촌의 6차산업화, 어촌특화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어촌사회는 인구감소, 고령화, 열악한 정주여건(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의 한계 등으로 인구소멸 시대에 여타 다른 산업과 지역보다 그 어려움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대책은 해양수산부 및 수산업 분야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칭)「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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