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10월말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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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10월말까지 실시
  • 탁희업
  • 승인 2019.09.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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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원, 생태 참돔 방어 낙지 등 8개 품종 대상

4개 권역 광역단속반 편성... 관세청, 검찰, 경찰 등과 협력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이번 특별 단속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수입유통 이력정보를 활용,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지난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중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원산지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수품원, 지자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단속한다. 대형유통·가공업체 및 수입물품 이력신고가 미흡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해 기획단속을 실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특별단속 대상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3천여 개의 전문음식점들을 선별해 중점 단속함을 실시한다.


수품원은 필요한 경우 검찰 및 경찰과 공조 수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도 추진한다.


수품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지난 8월에 도입된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앱’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위반 제보 시스템’이 처음으로 운영된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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