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제 부정수급자 3년간 지급 제한
상태바
수산직불제 부정수급자 3년간 지급 제한
  • 탁희업
  • 승인 2019.08.29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 지급 체계 대폭 개선

 

수산직불제 부정수급자는 3년간 지급이 제한된다. 또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건강보험시스템, 농업직불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이 수산직불제시스템이 연계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수산직불제시스템 도입등을 통해 수산직불금 관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체 도서지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어업인에 대한 실효성있는 행정, 재정적 조치 마련이 필요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부적격자 지급 및 중복 수령사례가 525명 2억6900만원에 이르렀다. 또한 어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일부 가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에 수산직불금 지급시 사전 점검의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수산직불제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건강보험시스템, 농업직불금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정보시스템간의 연계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직불제 부정수급자에게 3년간 지급을 제한 하는 규정을 시행 규칙에 신설했다.


수산직불금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만1836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됐으며 올해부터는 전 도서지역의 어가에 어가당 연간 65만원이 지급된다.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중 수산물판매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간 60일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 어가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