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일식자재품목 상장예외거래로 전환하고
두개로 양분돼 있는 활어시장 하나로 통합
중도매인 취급품목 제한 풀어 영업 활성화
9월부터 불법거래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구리공사는 최근 10여 차례에 걸쳐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을 만나 수산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토대로 거래제도 개선 및 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구리공사가 도출한 과제는 △과세·일식자재품목 상장예외품목으로 전환 △중도매인 취급 품목 확대 △양분돼 있는 활어시장 통합 △무료 주차시간 확대 △악취 등 영업환경 개선 △불법위탁 거래 단속 등이다.
우선 구리공사는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수산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과세·일식자재품목을 상장예외로 거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상장예외품목이 확대되면 도매시장법인 수익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법인이 수집 등의 제 역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는 입장이다.
또 구리공사는 중도매인들이 영업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현재 부류별로 구분돼 있는 중도매인 허가권을 ‘수산부류’로 통일해 허가사항에 기재된 특정부류 품목이 아닌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산본동과 수산2동으로 양분돼 있는 활어시장 통합에도 나선다. 수산2동에 남아 있는 17개의 점포를 수산본동으로 이전 시켜 활어 상권을 일원화하겠다는 것. 구리공사 관계자는 “활어는 고객 유인 효과가 커 다른 상품 판매에도 파급효과가 큰 만큼 반드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유통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도 지속된다. 지난 7월 발대한 상장지도반 운영을 통해 불법위탁거래, 반입물량 미신고, 중도매인 점포 전대 행위 등을 단속하고, 9월 1일부터는 해당 내용 적발 시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구리공사는 거래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상장지도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유통인들은 현재 30분인 무료 주차시간을 2시간까지 늘려달라고 건의했으며, 악취 등의 문제가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영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전했다.
구리공사 관계자는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사안들을 장기적·단기적 과제로 구분하고 발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문제를 해결에 나설 것”이라면서 “올 연말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요구사항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유통인들에게도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