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어선주협회 선원사회보험제도 신속한 신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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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어선주협회 선원사회보험제도 신속한 신설 촉구
  • 탁희업
  • 승인 2019.08.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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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어선주협회, 어선원공제와 4대 보험 적용은 이중 부담

해양수산부 4월 연구용역 끝내, 법 제정까지 시일 걸리 듯

 

제주도어선주협회가 모든 어선원을 위한 선원사회보험제도의 신속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어선주협회는 지난해 8월 국민청원을 통해 여러 개로 분산된 사회보험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새로운 선원사회보험제도 신설을 요구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도 올해 4월까지 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등을 통해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통합 관리가 실현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일용직 근로자들의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원들에 대한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가입을 강화했다.

선주들에게 4대 보험료 체납액을 문자로 안내하고, 미납시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선원들만 예외로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공단의 주장이었다. 사실상 강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지난해 육상과 같이 운영되는 국민, 고용, 의료, 산재 등 4대 보험을 어선공제에 포함해 운용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어선원의 경우 월정 급여보다는 성과급 또는 보합제로 운영되고, 조업시기에 일정기간만 고용 형태를 유지한다. 고용관계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는 4대 보험 적용근로자들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4대 보험 강제 규정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과 중복된다. 하지만 어선주들은 연중 고용형태에 따른 4대 보험을 부담하고 있다.


김상문 제주도어선주협회장은 “애부분의 어선들이 어선원공제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4대 보험 적용은 이중부담이며 수산업과 어업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잘못된 제도”라면 어업인과 어선원 복지를 위한 통합된 제도 신설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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