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차별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해양수산부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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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차별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해양수산부가 나서라
  • 탁희업
  • 승인 2019.08.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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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비해 차별받는 어업 세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 청원이 제기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장하면서 소득세법 개정 목소리가 어촌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같은 1차 산업이면서 농어보다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는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다.

어업인에 대한 조세 정책은 1차 산업인 농업과 동일한게 당연하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거 정부는 농업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실시했다. 농업보다 열악한 환경과 조건인 수산업도 당연히 지원과 혜택이 이뤄졌어야 한다. 한데 그게 아니다.

농업 소득의 경우 곡물이나 식량작물 생산시에는 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논과 밭을 제외한 과수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작물재배업은 매출액 10억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어로어업은 농업의 식량작물재배업, 양식업은 작물재배업과 같다. 때문에 어로어업은 소득세 전면 면제, 양식업은 매출 10억원까지 면제가 돼야 한다. 어업만의 특혜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농업과 같은 수준으로 운용돼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한데 어업소득은 3000만원의 소득만 비과세 대상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의 주요 내용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수입수산물과의 국제 경쟁력 심화 등 수산업의 경영 여건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 국민청원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없애고 농업과의 차별만이라도 없애야 한다는 어촌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어업인을 차별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불을 겨우 지핀 것이다.

이번 청원은 9월 1일까지다. 20만명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번 청원에는 수협조합장들이 세제 개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도 어촌의 여론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청원에 689명이 동의해 청원이 종료됐다. 국민들의 관심은 물론 어촌과 어업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고령화된 어촌사회에서 국민 청원에 동의를 표시할 어업인들이 많지 않고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당장 불이익을 당할만큼 소득이 높지 않거나 농업과의 차별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업인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업과 어촌, 수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가 나서야 한다.

농민과의 소득세법 형평성 문제는 벌써 10여년 전부터 불거진 사안이다. 수협중앙회는 2010년부터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왔다. 국회에서도 어업소득 비과세의원 입법도 5차례나 있었다. 그러나 관철되지 못했다. 국회 의원입법조차도 무산된 사안이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 관철될 리 만무하다.

답답한 어업인들이 나서고,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국민들에게 호소할 동안 어업과 어업인들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적어도 농업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도와달라는, 최소한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달라는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뤄졌다. 당연히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했을 것이다.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업소득 비과세문제는 해양수산부가 관철시켜야 한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과 세법관련 담당자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어촌의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어가인구는 지난 2005년 22만여명에서 2018년 11만여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총인구대비 어가인구는 지난해 현재 0.2%에 불과하다. 65세 이상은 전체 어가인구의 36%를 넘었다. 젊은 인력의 유인책이 없을 경우 어촌과 어업인구는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사라지는 어촌도 속출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촌과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제도가 존재한다면 어촌에 정주하겠다는 인력은 더욱 적을 수 밖에 없다. 미래를 보장하기는커녕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분야에 누가 뛰어들 수 있겠는가?

“왜 어업인이 농업인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먼저 답을 해야 한다. 내 자식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부모가 팔을 걷고 나서는 것이 당연하며 부모의 의무이기도 하다. 내가 하는 일만 움켜쥐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누구를 위해 일을 하며 수요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어업과 어촌이 무엇을 원하는 지, 현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정책 담당자들이 해야 할 의무이며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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