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국산 둔갑 사례 연평균 70건
상태바
일본 수산물 국산 둔갑 사례 연평균 70건
  • 안현선
  • 승인 2019.08.14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활가리비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최다


일본산을 한국산이라고 속여 파는 등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연평균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종별로는 최다인 활가리비를 비롯해 참돔, 멍게, 갈치, 명태 등이 뒤를 이었다. 활가리비는 일본산인데도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 어종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최근 5년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총 3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69.8건 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41건, 2015년 87건, 2016년 109건, 2017년 59건, 2018년 53건이다.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05건이었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례가 144건이었다.

어종별로는 활가리비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활돔(참돔) 19건, 활우렁쉥이(멍게) 12건, 냉장갈치 10건, 냉장명태와 홍어 각 7건, 활장어(먹장어) 6건, 가리비젓 5건, 냉동갈치와 방어 각 4건이 그 뒤를 이었다. 멸치, 돌돔, 먹장어, 냉장대구, 냉동병어 등도 일본산을 속여 파는 사례가 더러 적발됐다. 일본산이라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사례로는 마찬가지로 활가리비가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품원은 활뱀장어, 냉장명태, 활가리비를 ‘연간 중점 품목’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참조기, 활참돔, 활낙지, 활미꾸라지, 활우렁쉥이(멍게), 꽁치, 활방어 등 7가지 품목은 ‘계절별 테마품목’으로 정해 관리한다.

수품원 관계자는 “지능화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범죄 대응을 위해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한 원산지 판별법을 개발하고, 범죄 자료 은닉을 찾아내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